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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 기준에 따라 원인자를 판단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, 앞으로 유사한 원인자부담금 분쟁에서 지자체의 상수도 재정 안정에 기여할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 '원인자부담금'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시설을 신증설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.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상업시설 용도로 예정된 구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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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0:43:21